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송·인계 과정에는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이 동반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의 이송·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접수·투표함 투입·보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포즈 상관없이 허용되며,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금지한다. 선관위는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5일) 오전 7시 투표율이 0.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0.41%)과 비교해 0.21%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