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인스타에서 본 ‘신축빌라’ 그집… 미끼매물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 2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를 선별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소 총 2017곳이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상습위반사업자의 5.9%(118곳)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로도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속 당일 “(광고된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매물을 보여준 사례, 실거래 신고가 된 이후에도 광고 매물을 내리지 않은 사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된 매물의 소재지를 건축물대장에 조회한 결과 확인되는 건축물이 없다고 나온 사례,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개업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명시의무 위반’(20건·10.0%),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18건·9.0%)이 그 뒤를 이었다. 무자격 중개사의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 명시 금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광고 건을 우선 조사해 4900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는 57%(4931건)에 달했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불법 온라인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때마다 수시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