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원 ]
공시가 18.6% 하락...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서(71.5→69.0%) 공시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까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가량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인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진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올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난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