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125억원 전세사기 후폭풍…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여러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그는 또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꾸렸고,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A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도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5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