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에선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가 길어져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찬성)'나 '부(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표는 도저히 가부로 쓰여지지 않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