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집유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위반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한 번 뿐인 인생에 저의 잘못으로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이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7차례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취급한 마약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