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3월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사라져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특별공급이 나오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2일 계약 취소 후 재공급하는 전남 순천시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 남구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에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 주택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받는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한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2분기부터는 분양에 도전하는 시공사 및 시행사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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