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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 배나영
  • 등록 2024-03-28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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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개 부담금 중 36개 폐지·감면
  •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낮아지고 영화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도 4,000원 낮아진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 브리핑' 발표)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올해 기준 91개의 부담금이 있으며, 징수 총액은 24조615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영화관람표 부과금 폐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 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응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발급 기여금> 

여권발금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따라서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이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대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부담금 정비대상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연간 3500억원 규모로 걷어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예 없앤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의 경우 1.4%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지을 필요성이 적어지는 세태를 반영해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매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중소기업 감면 기준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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