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 10명 중 4명 이상 위반행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특별점검은 2021~2022년까지 2년 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를 일으킨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공모해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전,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또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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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 실시
정부는 이번 1차 특별 점검과 별도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22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월 말까지 실시될 2차 특별점검 대상은 ▲HUG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횟수를 한 차례라도 거래한 중개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091건에 개입한 중개사 ▲전국 시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선정한 중개사 등 3700여 명이다.
특히 기획단이 선정한 중개사는 전세거래량이 급증했던 2020~2022년까지 신고 접수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전세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참여한 이들이다.
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