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檢,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1월3일 법원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 없이 기각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확보됐고, 여기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도 담겼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