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 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도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소속 상무도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할 때 조 회장이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MKT가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타이어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 경영을 알면서도 회삿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리한은 2018년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다.
조 회장은 이밖에 법인차량 사적 사용(17억600만원), 이사비 대납(1200만원), 가구비 대납(2억600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5억8000만원),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50억원) 등을 통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수사를 시작해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여한 법인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돼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