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주 입법 발의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안다"며 "앞서 발표한 개요와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신도시 특별법 개요를 발표하고, 정부법안이 바로 국회에 발의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런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앞서 법안 개요 등 주요내용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뜻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도 있다. 통합심의·통합개발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초과이익은 적정 환수해 기반시설에 재투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