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생계비 대출 최대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처음엔 기본 50만원을 대출받은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3%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까지 이수한 대출자가 내야 할 월 최초 이자는 6416원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6개월 이후 6%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을 경우 월 납입액이 3916원으로 줄어든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상담 예약을 접수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 창구를 통해 차주 상담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실행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