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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2542억…
  • 배나영 기자
  • 등록 2023-03-16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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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68건에서 1121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

[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2542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5422255만원으로 1(22322240만원) 대비 1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68건에서 1121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1121건 중 999(89.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2.8%)보다 3배 높았다.

   

인천이 356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다음으로는 경기(344), 서울(299)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구(32), 구로구(28), 양천구(23), 강북구(18)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04), 미추홀구(76), 서구(70), 남동구(58)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월(1694억원)보다 217억원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누적 대위변제액은 2월까지 360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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