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김희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동래구, 국회정무위원회)은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 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과세특례 제도는 서민과 농어업인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사태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 · 농어업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서민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 ·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 ·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 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고물가 ·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이 절실했다”며 “법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