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음료 주문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추가 계산하고 반납할 때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면서 참여 대상이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세종·제주 지역 총 51개 브랜드, 626개 매장으로 집계됐다. 세종 지역 191개, 제주 지역 435개 매장이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이 1%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역을 합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매장 69개, 맘스터치·메가커피(38개), 빽다방·이디야커피(37개), 뚜레쥬르(34개), 투썸플레이스(33개) 등으로 주요 브랜드 자체 보유 매장의 1~3% 수준이다.
국내 커피 업계 매출 1위인 스타벅스의 시행 매장은 12곳으로 제주지역 25개 전 매장이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해 이번 제도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 내 음료 전문점 총 3331곳 중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간 일회용컵 교차반환 금지도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증금 환급은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에 한해 세종·제주 매장서만 가능하다. 타 브랜드 매장, 같은 브랜드라도 서울 등 타지역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다.
정부 지원 예산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당초 전국 단위 시행을 목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예산안은 약 102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무인반납기 87억5000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14억4000만원 등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두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무인반납기 예산은 1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인반납기의 평균 구매 비용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정부는 세종과 제주 지역 내 총 50기, 대면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를 세종에 15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예산에 목표치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제도 시행 대상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역시 부담이다. 일회용컵 회수라벨 비용 등 회수 처리 비용을 환급기관인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선입금하기 위해 초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실시간 적용하는 방안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