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표결을 처리한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즉 149명 이상의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불체포특권 말바꾸기'에 대한 반발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 시 안건은 폐기된다.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대표 부재가 현실화 된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21일 본회의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