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놓고 일선 학교 관계자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교사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반성문 등의 과제를 낼 수 있고 휴대폰처럼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경우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실에서는 온전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학교는 고시에 맞춰 구체적인 방법을 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칙을 개정했다고 해도이를 진행시키는 데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교실 밖 분리 조치(6항)가 포함된 12조와 관련, 분리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다. 장소를 결정했다고 해도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습행위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는데, 수업에 매여있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교장, 교감뿐이다. 퇴실 조치 이후의 안전도 고민거리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했는데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사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맞벌이인 상황에서 학생을 내보낸다면 학교가 학생을 방치하는 셈이 되므로 보낼 수 없고 고시안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교칙을 바꾸더라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 출신의 전수민 변호사는 “교칙이 아동학대법 등의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교육청 단위의 재심에서조차 교칙을 넘어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한 고교에서 ‘흡연 3회 이상이면 퇴학’이라는 규칙에 따라 학생을 퇴학시켰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학생 측의 주장이 수용되더라”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 교육청 단위의 가이드라인, 해설서가 빨리 내려와야 학교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