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6구역으로 늘어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잠깐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인 구역으로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 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1분 간격으로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① 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2023년 7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절대주차금지구역 - 인도
인도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어, 횡단보도 신고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바뀝니다.
또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였던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연번 | 현행 | 개선 |
1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
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② 소화전 5m 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55m ④ 버스정류소 10m ⑤ 횡단보도 | 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② 소화전 5m 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55m ④ 버스정류소 10m ⑤ 횡단보도 ⑥ 인도(보도) | |
2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
3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7월부터 시행되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