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