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범위에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주식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과 의혹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5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인데 범야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 85조2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이다.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7명)을 끌어안아 180명을 넘어서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고,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