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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

  • 이현수 기자
  • 등록 2023-01-02 23:04:00
  • 수정 2023-01-02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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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살펴봤습니다.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첫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도입 1년 뒤인 2024년부터는 금액을 인상해 만 0세와 1세 아기의 부모에게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혜택이 있습니다.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2023년 기준 중위소득(5,400,964원),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5,121,080원)보다 5.47% 인상)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지급 기준은 153만 6324원(2022년)에서 162만 289원(2023년)을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6.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1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에서 2023년 1월1일 부터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 합니다.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2022년)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을 클릭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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